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라 함은 곡선경사로의 각 부분이 이 범위 내라는 의미인지요?
기존 질의 답변 중 2010.02.11일에는 내측 차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존 질의 답변 중 2017.7.10일에는 같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라 함은 경사로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2010.2.11일 답변 처럼 내측차로의 중심선을 가리키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곡선 경사로의 각 부분이 1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려면 기존 2010.2.11일 답변에 의해서 작성된 경사로의 길이보다 약 1.5미터 정도 더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아래는 기존 질의 내용 및 답변입니다.
기존에 담당자와 한번 정도 협의를 하신 후 각 부분이 모두 1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정도는 확인하시고 동일 부서내 다른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답변하신다면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질의 답변에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측정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사로 좌측 및 우측 부분이 아닌 중앙부분을 측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경사로의 종단경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는 원형의 경우 어느 지점의 경사도를 측정하더라도 14%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해석인지요?
기존에 측정의 위치는 2차로의 내측 차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운영하였더라도 원형 2차로 경사로 골조(콘크리트벽)의 내측 회전반경 6m인 지점의 경사도도 1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이러한 해석은 2010년2월11일 해석과 동일한 것이고 2010년2월11일 해석은 단순히 측정의 위치에 대한 답변만 한 것이고 이 때도 종단 구배는 원형의 경우 14%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해석인지요?
“2010.02.11 14:48:16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종단경사도는 2차선일 경우에는 내측 차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일 2017-07-10 13:22:4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광역교통과 전화(044-201-3807 담당 김대겸)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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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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