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안의 수경시설(단지 내 분수 또는 작은 시내나 호수포함) 주변에 위치한 조경난간의 간살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본문의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보고 제2항제2호의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조경시설의 난간 부분까지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아파트가 모두 기준 미달이 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위 규정에서 난간의 간살 간격을 두는 이유는 추락 등의 위험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난간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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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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