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7년6월15일 공포되고 2017년 12월15일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없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요?
개정전
제2조 정의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그동안 측벽에 대한 정의를 이 법에서 하는 바람에 건축법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에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중 측벽 단열성능 기준은 신축 공동주택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세대의 특정 벽체에 대해 일반 외벽의 단열성능보다 높은 단열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기준입니다.
– 이는 신축 공동주택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에 비해 외기에 면한 벽체가 추가로 있는 세대의 측면부 벽체에 대한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세대간 동일한 에너지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 세대의 위치와 관계없이 세대의 측면부 벽체가 돌출되어 열손실 우려가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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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8호, 2016. 1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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