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용도의 구분은 제2항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부속용도를 정의할 때 “주된 용도”라는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 회신
ㅇ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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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제3호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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