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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각 동에 대한 해석_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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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6조, 제16조의2(출입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제2호, 제9조제1호에서 각 동 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주거동만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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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6조, 제16조의2(출입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제2호, 제9조제1호에서 각 동 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주거동만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9조 에서 각각 공동주택의 배치, 계단, 출입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의 주변경관과의 조화, 안전기준 강화 및 생활편의 증진 등을 하고자 함을 고려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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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제목개정 1996. 6. 8.]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첨부파일 참조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0. 1. 7.]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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