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
흡관이라는 관은 없고 흄관(재질은 콘크리트)이 있습니다.
2018년5월10일에 이 부분을 수정요청했는데 수정한다고 국토부 담당자에게서 전화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고 있어 조치 요청합니다. 제발 오타 수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흄관을 사용하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 첨부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 용어 관련 개정요청해 주신 내용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 시 “흄관”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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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2005. 7. 18., 2008. 12. 11., 2012. 12. 12., 2014. 10. 15., 2016. 5. 30.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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