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저희 회사내 10개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신,증축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10개동 중 2개동을 철거하여 신축(개축)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축에 해당되는지? 증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근거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요?
▣ 회신
질의의 경우, 기존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인 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인 지등에 따라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건축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이고,”증축”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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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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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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