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_2021.04.1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

오타가 아니라면 “인권”은 피난용승강기 대수산정 시 어떤 의미인지요?

“피난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인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승용승강기 외에 별도 1대의 피난용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서 “인권”이란?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

오타가 아니라면 “인권”은 피난용승강기 대수산정 시 어떤 의미인지요?

“피난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인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승용승강기 외에 별도 1대의 피난용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서 “인권”이란?

▣ 회신

ㅇ 기 답변내용 중 인권을 인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답변 드립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인원이 산정되며 동 인원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