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
오타가 아니라면 “인권”은 피난용승강기 대수산정 시 어떤 의미인지요?
“피난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인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승용승강기 외에 별도 1대의 피난용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서 “인권”이란?
▣ 회신
ㅇ 기 답변내용 중 인권을 인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답변 드립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인원이 산정되며 동 인원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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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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