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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 시점_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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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4조제1항본문에서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구조계산서는 건축허가 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어느 시점에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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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4조제1항본문에서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구조계산서는 건축허가 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어느 시점에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에서 “이 기준은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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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1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

– 표 생략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5.10.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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