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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_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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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설계자가 공동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자에 여려명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준공이 된 기존 건축물대장에 1명만 기록된 다수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추가 시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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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설계자가 공동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자에 여려명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준공이 된 기존 건축물대장에 1명만 기록된 다수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추가 시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내용으로 생성됩니다.

–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란은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을 기록)에 따라 사용승인 된 내용으로 기재하며, 해당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000 외 0인”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됩(나타납)니다.

– 또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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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2016. 7. 20.,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0.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3. 3. 23.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1. 20.

[제목개정 2009. 1. 20.]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III.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1. 일반건축물대장

서.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사용승인시 내용이나 기재신청을 받은 자를 기재하되, 해당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00외0인”으로 기재

※ 증축 등으로 인한 공사관계자의 변동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필요한 경우 허가·신고번호)에 따라 허가․신고서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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