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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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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서 “축”이라 함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이해를 돕기위해서 첨부한 그림에서처럼 1번 그림에서 주거동 주된 개구부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의 긴방향의 축만을 가리키는지요?

2번 그림에서처럼 주동의 거실과 주된 침실의 주된 개구부가 동쪽을 향하는 경우에도 두 동의 축에 포함하는지요?

여기서 2번 그림도 포함된다면 두 동의 축은 주거동의 축이 아닌 “주동의 축”이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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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서 “축”이라 함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이해를 돕기위해서 첨부한 그림에서처럼 1번 그림에서 주거동 주된 개구부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의 긴방향의 축만을 가리키는지요?

2번 그림에서처럼 주동의 거실과 주된 침실의 주된 개구부가 동쪽을 향하는 경우에도 두 동의 축에 포함하는지요?

여기서 2번 그림도 포함된다면 두 동의 축은 주거동의 축이 아닌 “주동의 축”이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회신 1(2016-10-18 12:33:40

건축법에서 축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배치시 당해 건축물이 향하는 주된 방향(축)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16-11-07 10:37:59)

ㅇ 건축하려는 대지에 두 동이상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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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주거동과 주동의 정의

1)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의 독립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단, 3개층 이하를 독립된 건물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거동을 산정한다.

2)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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