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가목에 대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호당 또는 세대당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가한 경우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계획승인 변경인지요?
▣ 회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호당 또는 세대당 대지지분이 2% 이내로 감소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대지지분이 2%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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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6., 2014. 11. 6., 2015. 12. 23.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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