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일 것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4호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의 해석은
높이가 1미터 이상이더라도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이면 만족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둘 다 만족을 해야 하는지요?
“이거나” 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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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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