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지상의 계단실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 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 바닥면적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실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주차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4호나목에서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 계단실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지상의 주차장부분에 바닥면적을 산입을 해야 하는데 지상의 주차장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바닥면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주차장등이 아닌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 용도의 거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실만 바닥면적에 산입하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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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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