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건축면적) 8)및 제3호 차목(바닥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경사로등에 대해 완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의무대상 말고 추가로 더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경사로등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주는 것인지요? 추가로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경사로등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기 질의 회신 답변을 보니(2015.4.2)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일반 승강기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면적 산정 등 개별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8) 및 제3호 차목을 해석해야 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동조동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건축법령에서는 승강기의 추가설치 여부 및 전용 설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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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4. 12. 29.] [대통령령 제25892호, 2014. 12. 29.,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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