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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은 세대수를 가리키는지요_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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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도정법에서 말하는 “주민”이란 “세대” 또는 “세대 수”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내용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민”이라는 것은 “세대” 또는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람 한명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세대 수”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서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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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도정법에서 말하는 “주민”이란 “세대” 또는 “세대 수”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내용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민”이라는 것은 “세대” 또는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람 한명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세대 수”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서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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