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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_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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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기 답변 사항 대로 의제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한지요?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득한 후 다시 최소 된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처리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유효한지요? 용도지역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5.04.0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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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기 답변 사항 대로 의제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한지요?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득한 후 다시 최소 된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처리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유효한지요? 용도지역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5.04.0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이

▣ 회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내용(신청번호 1AA-1504-027496)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1AA-1504-027496 답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사업계획승인 취소 시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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