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2항제5호나목에서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요?
질의 2
또한 같은 나목의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에 주차장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요?
건축법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없습니다.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은 건축법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건축연면적”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건축법에따른 용어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면적 총합계”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점의 건축연면적 및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에 주차장 바닥면적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 문의하셨고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상점의 건축연면적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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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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