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과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의 안내시설인 점자블록 설치 기준의 경우
더 규모가 큰 도서관은 권장인데 규모가 더 작은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은 의무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 1천제곱미터 미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 시설이나 1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의 경우 점자블록 권장 설치에 대해 바닥면적의 합계 규모와 상관없이 “공공”과 민간의 시설주체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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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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