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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층의 실외에 위치하여 C형강 각파이프로 구성된 외벽에서 돌출된 처마, 차양_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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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해당 층의 실외에 위치하여 C형강 등 각파이프로 구성된 외벽에서 돌출된 처마, 차양, 부연 같은 캔틸레버 타입의 캐노피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신청번호: 1AA-2407-0364250)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ㅇ 아울러, 처마의 면적 산정 시 해당 구조물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ㅇ 해당 공간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건축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로 명시하고 있어 처마는 건축면적에서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산입하지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10_처마, 차양, 부연과 지붕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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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해당 층의 실외에 위치하여 C형강 등 각파이프로 구성된 외벽에서 돌출된 처마, 차양, 부연 같은 캔틸레버 타입의 캐노피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신청번호: 1AA-2407-0363950)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ㅇ 아울러, 처마의 면적 산정 시 해당 구조물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ㅇ 해당 공간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건축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로 명시하고 있어 처마는 건축면적에서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고, 바닥면적은 산입하지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10_처마, 차양, 부연과 지붕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방법.pdf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ㅇ 따라서, 일반적인 처마(차양)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한 구조인 경우로서 처마, 차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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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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