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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_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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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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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누구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건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외국인 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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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2017. 3. 21., 2021. 3. 23.>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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