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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_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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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이용현황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란다는 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기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515 및 516 페이지와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의 내용에 따라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지하층 및 예를들어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 설치 가능한지?

질의 2
지상의 여러층에 설치 가능할 경우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바닥면적 산정 제외인지? 형태가 필로티 구조일지라도 그 외에는 바닥면적 산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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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이용현황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란다는 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기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515 및 516 페이지와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의 내용에 따라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지하층 및 예를들어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 설치 가능한지?

질의 2
지상의 여러층에 설치 가능할 경우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바닥면적 산정 제외인지? 형태가 필로티 구조일지라도 그 외에는 바닥면적 산입인지?

▣ 회신
질의 “가,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령 상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중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며,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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