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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_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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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02조제6의2에 따라 벌칙부과 대상인지요?

질의 2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805-19425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에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102조제6의2호에 따라 벌칙을 적용 받는지요?

첨부 파일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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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02조제6의2에 따라 벌칙부과 대상인지요?

질의 2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805-19425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에 주택법 제102조제6호 또는 제104조제5호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102조제6의2호에 따라 벌칙을 적용 받는지요?

첨부 파일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pdf

▣ 회신
ㅇ 「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는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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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개정후)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19. 4. 23., 2019. 12. 10., 2020. 1. 23., 2024. 1. 16.>
6. 삭제 <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2020. 6. 9., 2020. 8. 18., 2024. 1. 16.>
5. 삭제 <2018. 12. 18.>

주택법(개정전)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2024. 1. 16.>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020. 8. 18., 2024. 3. 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19. 4. 23., 2019. 12. 10., 2020. 1. 23., 2024. 1. 16.>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2020. 6. 9., 2020. 8. 18., 2024. 1. 16.>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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