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7호의 건축물의 설계라 함은 사업계획변경설계를 의미하는지요?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설계의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 등에서 배치를 조정하거나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일은 매우 큰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인데 예를 들어 공용 계단실의 창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변경이 설계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 등이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제1호, 제3호, 제7호를 완화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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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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