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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_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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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요?
즉, 설계는 분리발주하고,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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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요?
즉, 설계는 분리발주하고,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인지요?

▣ 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란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 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과 같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등이 해당하며, 상기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사등 외의 민간공사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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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9.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5. 30.]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30., 전부개정]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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