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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는 경우 너비(대지경계선에서_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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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층수가 5층인 기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조례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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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인접한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의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의 2미터 이하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 개념인지요? 즉 하나의 필지의 대지의 폭이 2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따라서 전체 대지의 일부가 폭이 2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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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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