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에 입주 후 첨부한 사진의 나무(향나무)2024년 11월부터 7개월동안 서서히 고사되더니 2025년 7월 중순인 지금은 완전히 말라 고사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조경 중 한그루에 시가 4억원 이상인 나무가 입주한지 7개월도 되기전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조경수의 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었는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0조에 따라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관리 잘못인지요?
식재를 한 후 잎이 초록색이었으나 겨울을 지나면서 잎이 계속마르기 시작하더니 관리자가 조경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입을 해도 결국 고사되었는데 위치를 선정한 조경기술사인 설계자 잘못인지 적절한 토심이나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한 토양에 심은 시공사의 잘못인지 처음에는 살아 있었던 것이 서서히 고사되었으므로 관리자의 잘못인지? 바람이 불어 쓰러지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적은 없습니다.
질의 2
조경 하자인 경우 한그루에 식재 시 4억원하는 경우 대체 조경수도 이와 동등이상의 조경수여야 하는지요?
▣ 회신
가. 조경수 고사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규칙) 제30조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시공하자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실제 시공상태, 설계도면, 관련 법령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순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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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3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①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②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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