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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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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시 난간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대 높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90cm로 해도 되는지? 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1116920)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대상으로 동기준 제6조제2항에 대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나 강도 등 안전시설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5.28_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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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시 난간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대 높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90cm로 해도 되는지? 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1116920)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대상으로 동기준 제6조제2항에 대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나 강도 등 안전시설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5.28_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pdf

▣ 회신
건축물 난간과 관련한 규정은「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6조(안전난간 등)에 따라 실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1.2m 이상(제2조에 따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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