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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지붕이 없는 아래층의 지붕인 테라스에 기계설비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_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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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지상층에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2개층이 오픈된 테라스 부분은 상부 건축물부분을 건축물의 지붕으로 보고 해당층 바닥면적에 테라스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주택단지 내에서 테라스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오픈으로 직상부에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아래층의 지붕인 테라스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의 기계설비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후 기계설비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주택단지 내에서 아래층의 바닥면적이 위층의 바닥면적보다 커서 자연적으로 외부 노출 지붕이 생겨 거기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를 설치했으나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오픈으로 직상부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첨부 파일
2020.05.01_공동주택에서냉방설비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직접하는경우에 관련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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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지상층에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2개층이 오픈된 테라스 부분은 상부 건축물부분을 건축물의 지붕으로 보고 해당층 바닥면적에 테라스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주택단지 내에서 테라스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오픈으로 직상부에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아래층의 지붕인 테라스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의 기계설비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후 기계설비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주택단지 내에서 아래층의 바닥면적이 위층의 바닥면적보다 커서 자연적으로 외부 노출 지붕이 생겨 거기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를 설치했으나 확장가능성이 없는 2개층 오픈으로 직상부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첨부 파일
2020.05.01_공동주택에서냉방설비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직접하는경우에 관련 질의.pdf

▣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테라스 구간에 지붕이 있고, 그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개방 정도가 커서 각 층의 구획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목적 또는 기능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벽?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 또는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테라스 면적산정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배치계획, 각 층의 구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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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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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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