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 내용은 단위세대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 내용에 따라 인허가 시 파장이 매우 큰 사항입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한 번호 각각에 대해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없더라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에 산입하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인허가 득한 것은 모두 불법인지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76211)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르면,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식을 「건축법」에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르면,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마. 라항에 명시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피난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나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를 제외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따라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나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를 제외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발코니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발코니 부분은 나목으로 계산하고, 대피공간 부분은 거목으로 계산하며, 너목은 설치 위치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발코니 부분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 볼 수 없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뺄 수 없는지를 문의 드렸는데 회신 내용을 보고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외벽의 길이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지를 그려 재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리적으로 발코니의 바닥면적에 대피공간 설치 부분도 포함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즉, 발코니의 바닥면적에는 대피공간 내에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대피공간은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법제처 해석례 24-0286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구요
또한, 2024.3.13.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거목”이 신설되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대피공간이 발코니 외벽길이 산정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대피공간이 설치된 부분을 발코니의 외벽길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바닥면적이 줄어들어 수십년을 유지 및 운영해온 입법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취지로 대피공간관련법을 개정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나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대피공간은 외기와 접한 외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의 외벽의 길이에 대해 L1과 L2 중 어느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발코니의 외벽길이로 계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냥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답은 안하시고 다른 말을 쓰시면 더 헷갈리고 또 그 쓰신 회신 문구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결국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 질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첨부한 질의1 관련 이미지에서 하향식피난구나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외벽의 길이는 L1과 L2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또한, 첨부한 질의2 관련 이미지에서 하향식피난구나 대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외벽의 길이도 L1과 L2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법리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에 있다보니
법리상 법제처 해석례 24-0286에 따라 대체시설이나 하샹식피난구가 없는 대피공간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6.02.27_법제처_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없더라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pdf
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을 위한 외벽의 길이 산정 기준_첨부.jp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에 다라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60+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피공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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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15. 9. 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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