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높은 건축물의 축은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높은 건축물은 정서를 바라보고 낮은 건축물은 정동을 바라보는 경우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이 경우 높은 건축물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낮은 건축물의 0.5배(지역에 따라 0.8배 또는 1배)를 이격하면 되지만 낮은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만 높은 건축물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격 시 채광이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축물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낮은 건축물이 높은 건축물의 측벽을 바라보는 경우 높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질의 1,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지 및 건축물의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3) 동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라목에 따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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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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