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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_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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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의 캐노피,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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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의 캐노피,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에서 전기공급설비는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하며,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목 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목 다)에 따라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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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자. 전기공급설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송전선로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활용하는 설비로 한정하며,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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