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구조적으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노출 철골조 계단의 주요구조부(기둥과 보)의 내화구조 적용해야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라 철골조 계단은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라 계단을 철골조로 하는 경우는 내화구조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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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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