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이라 함은 외벽이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을 의미하는지요?
가령 필로티처럼 외벽보다 더 바깥쪽에 설치되는 기둥이 있는 경우
지표면 산정은 기둥 안쪽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즉 건축물의 범위를 벽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같이 외기와 접하는 기둥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벽인지 기둥인지 헷갈려서 질의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의 최외곽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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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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