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그렇다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경사대지인 A대지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나이다.
1번 A대지와 B대지의 가중평균선으로 보는지?
2번 A대지와 B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을 지표면으로 보는지?
회신
1.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질의 관련으로 서울시 인터넷에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요지
♦질의1 : 당해대지와 접하는 도로 반대측 대지와 수평면이 다른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2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3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산정
나.답변내용
♦답변1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평면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대지 가중평균 수평면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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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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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과 도로와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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