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축

2024년 1월 13일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4년 1월 5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4년 1월 4일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4년 1월 3일

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_2004.11.23

■ 질의 건축물 옥상광장에 설치된 기존 헬리포트 상부에 헬리콥터의 이·착륙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헬리포트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4년 1월 1일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_2002.03.29

■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31일

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06.04.28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행위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30일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바깥으로 설치한 셔터가 증축_2006.02.24

■ 질의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9일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_2003.09.19

■ 질의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 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8일

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 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증축인지_2003.01.14

■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7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02.08.02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6일

공간을 막아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11.26

■ 질의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의 하부에 접이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공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차양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4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2일

건축법령 기타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증축한 건축물을 다시 동규정에_2002.08.12

■ 질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현행 건폐율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의거 주차장 및 화장실을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하는 적용의 완화를 받았는바, 동 건축물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1일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_2002.08.19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총 15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종교시설(사찰)인 건축물 중 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 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20일

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_2003.12.1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충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16일

기존 3개 층의 다가구주택에 4층 단독주택 증축가능 여부_2002.05.28

■ 질의 3개 층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건물의4층(옥상)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15일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_2003.08.02

■ 질의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를 두고 있는 2동의 건축물(각각 지상 1층, 15제곱미터)을 하나의 건축물(지상 1층, 45㎡)로 하는 경우 개축과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2월 14일

건축행정행위 중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_2005.02.21

■ 질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7월 29일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 대지면적을 사찰 부지전체로 보는지_2002.06.18

■ 질의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에 사찰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허가된 사찰 부지전체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보아 증축허가신청이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