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시 기계식주차장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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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2.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건설시에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6조의 2(주차장의구조 및 설비) 제3호를 미적용 하여도 되는지?) 자치구의 심의기준등을 배제한 법령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주택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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