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계실주차장

2022년 6월 19일

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시 기계식주차장의 가능 여부

■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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