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도시형생활주택

2022년 6월 24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대상건물 기계식주차장

■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건물 신축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를 불가하게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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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9일

일반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 시 기계식주차장의 가능 여부

■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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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4일

상업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주차장 허가 여부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에 3항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계식 주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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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01.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02.50㎡→60㎡ 03.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 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하고 3개이하의 침실(7㎡ 이상인 것)등으로 구성 04.침실(7㎡이상인것)이 2개이상인 세대수는 전체세대수(그 밖의 주택포함)의 3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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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공포하는 날인 2022년 2월1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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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전용 60㎡이하, 침실3+거실1개)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타입별인지? 아니면 단지 내 전체세대수 기준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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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가요?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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