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건물 신축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허가를 불가하게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질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설시에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01.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02.50㎡→60㎡
03.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 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하고 3개이하의 침실(7㎡ 이상인 것)등으로 구성
04.침실(7㎡이상인것)이 2개이상인 세대수는 전체세대수(그 밖의 주택포함)의 3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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