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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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의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건축면적) 및 제3호(바닥면적)에는 면적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2016년3월17일 질의 답변을 보면 “건축물의 면적은 외벽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하나 동 시설은 외벽 외부에 연결되어 평상시에는 실로서의 사용 기능이 없고 비상시만 사용 하는 경량구조의 시설로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질의자 :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장)

■ 질의2.
경량구조의 시설의 구조 및 형태일 때만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경량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조물과 일체형으로 타설되거나 PC구조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경량구조가 아니므로 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그 구조와 관계없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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