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체시설

2023년 6월 12일

대체시설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 질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가능한지 ▣ 답변 운영지침 통보전까지 2016년 3월17일부터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관련 질의회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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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질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0월 29일부터 종전에 건축심의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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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대피공간을 대피시설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피시설을 대체시설로는 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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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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