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높이 7미터 이상인 하나의 층을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높이를 7미터 이상으로 토심을 높여 만들고 토심을 1.2로 쌓고 그 하부는 PIT 처리해도 지표면으로 인정이 되는지?
▣ 답변
가능함. 주의할점은 PIT 바닥에는 방수를 하고 배수구를 만들어서 물을 배수처리해야하며 점검구를 설치해서 점검해야 함
■ 질문
EPS블록으로 토심하부를 6미터 정도를 쌓을 수 있는지?
▣ 답변
가능은 하나 EPS가 물을 함유하면 그 하중이 크므로 보통은 토심 1.2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PIT처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