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질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2호에는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에도 산입할 수 있고, 그 밖의 공용면적에도 산입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 때 지하주차장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 공간인 전실(복도) 공간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지하주차장부분의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부분이 아닌 그 밖의 공용면적 부분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실제 현황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강장(EV홀)에서 나와 전실을 통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지하주차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 밖의 공용면적(공동주택의 지하 공용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실 부분의 면적산입을 지하주차장부분에 산입하는 경우 전실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벽을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지하주차장의 전실(복도)은 차가 이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람이 차에서 내리거나 차에 승차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일종의 복도나 로비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 이미지 참조)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그 밖의 공용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이 포함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지하층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과 함께 모두 그 밖의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우리 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일부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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