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용면적

2023년 1월 29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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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8일

공동주택 등의 벽체공용면적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한 건

■ 질의(2019.11.13)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9조 등의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산정등에 있어서 주거전용면적이 사용되고,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이하 벽체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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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주차장 분양면적 비율관련

■ 질의(2017.11.08)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상가)등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으며, 분양당시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주차장 면적 비율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상이합니다. 대체로 건물분양시 주차장 면적 비율이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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