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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_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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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주차장(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할 때 주차장에 속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출입을 위한 통로, 전실(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공간)도 포함하는지? 이 경우 통로, 전실공간부분의 면적은 주차장면적에 속합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서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 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 “질의의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질의 2

제2항제6호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인지 아니면 기능별 방화구획인지요?

용도별 방화구획일 경우 주차장에 속한 제연팬룸, DA, 창고, 경사로, 통로, 전실은 모두 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제3호부분을 제외하고 별도의 방화구획이 필요하지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방화구획일 경우에는 주차장의 차가 다니는 차로(경사로 포함)와 주차하는 주차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용도별 구획인지 아니면 공간의 기능별 구획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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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주차장(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할 때 주차장에 속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출입을 위한 통로, 전실(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공간)도 포함하는지? 이 경우 통로, 전실공간부분의 면적은 주차장면적에 속합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서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 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 “질의의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질의 2

제2항제6호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인지 아니면 기능별 방화구획인지요?

용도별 방화구획일 경우 주차장에 속한 제연팬룸, DA, 창고, 경사로, 통로, 전실은 모두 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제3호부분을 제외하고 별도의 방화구획이 필요하지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방화구획일 경우에는 주차장의 차가 다니는 차로(경사로 포함)와 주차하는 주차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용도별 구획인지 아니면 공간의 기능별 구획인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06.01_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

2021.02.05_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와 주차장과의 방화구획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해당되어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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