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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용면적
2023년 1월 29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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