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3년 10월 9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분류는_2004.04.29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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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8일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21

■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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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5.10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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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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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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