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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