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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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 및 이용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창고인 경우라면 마을공동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문서번호 : 건축과-2022. 시행일자 : 2004.05.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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