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분류는_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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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각각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창고를 소매점의 부속용도로 보고 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질의의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소매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도 당해 창고시설이 단순히 물품의 저장을 위한 것 외에 부속용도 또는 소매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저장과 유사한 건축물로 이용되거나 기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1862. 시행일자 : 2004.04.2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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