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각각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창고를 소매점의 부속용도로 보고 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질의의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소매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도 당해 창고시설이 단순히 물품의 저장을 위한 것 외에 부속용도 또는 소매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저장과 유사한 건축물로 이용되거나 기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1862. 시행일자 : 2004.04.2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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