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포함이 되는지요?
캐노피는 공동주택에 딸린 담장 같은 시설물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며 1층에 위치하여 주거동과 멀리 떨어져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캐노피는 현재 렉산 같은 플라스틱 지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캐노피 지붕의 재료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제6호다목의 망입유리로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며,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특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사안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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